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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법원 "전두환 연희동집 본채 압류 위법…별채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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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씨가 아직 내지 않은 추징금, 약 991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검찰이 추징금 환수하겠다며 연희동 집을 압류했었는데, 오늘(20일) 법원이 별채만 압류할 수 있고, 나머지 본채와 정원은 안 된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판단 이유가 무엇인지, 전씨의 추징금 환수는 어디까지 온 것인지, 조보경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법원은 검찰이 전두환 씨의 연희동 집을 압류한 게 위법하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