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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뉴스브리핑] "호날두 노쇼, 입장료 절반에 위자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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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날두 노쇼, 입장료 절반과 위자료 지급해야"

지난해 프로축구 친선전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 관중들이 주최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는데요. 법원이 주최 측이 관중 162명에게 입장료 절반과 위자료 5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호날두가 경기에 출전하기로 했다는 계약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일부 미끄럼방지 매트서 유해물질…최대 400배

시중에서 팔고 있는 욕실용 미끄럼방지 매트 20개 가운데 3개에서 안전 기준치의 최대 400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한국소비자원이 밝혔습니다. 유해물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로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끄럼 방지제 10개 가운데 2개 제품에서도 안전기준을 넘는 유해 물질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