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7년 전 통과된 '전두환 추징법'…법원 "본채 압류 위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전두환 씨가 23년 전 무기징역과 함께 선고받은 추징금이 2천205억 원입니다. 그 가운데 아직 991억 원을 환수하지 못했는데 지난 2013년 재산 환수를 위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전 씨 측은 "연희동 집을 포함한 재산을 자진 납부"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2년 전에는 연희동 집을 공매에 넘기는 것이 위법이라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오늘(20일) 전 씨 측 주장 일부가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