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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BTS 입영 연기 길 열렸다…"훈장 받으면 만 30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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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BTS 병역법' 통과

<앵커>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BTS 병역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야 간 이견이 없어서 사실상 그 대상자를 어떻게 뽑을지만 정하면 되는 상황인데, 훈장이나 포장 받은 예술인에게 입영을 연기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방탄소년단 BTS가 새 앨범을 내면서 공교롭게도 오늘(20일) 글로벌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