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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생각 없이 풀어버린 킥보드 규제..."속도 낮추고 면허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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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다음 달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면허가 필요 없는 건 물론이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제재할 규정이 없는데요.

안전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시행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고 규제를 더 강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등학생 두 명이 올라탄 전동킥보드가 빠른 속도로 달려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