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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양육 없이 유족 연금 없다…'공무원 구하라법'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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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가 숨진 뒤에 나타나 유산만 챙겨가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된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일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같은 취지의 법안이 오늘(23일)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전병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생모가 32년 만에 나타나더니 1억 원 가까운 보상금을 챙겨간 이른바 '제2의 구하라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