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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종부세 너무 올랐다" 불만…국세청 "일부 고가주택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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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오늘(23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원 이상의 집 한 채나 6억 원이 넘는 집 여러 채를 가진 사람들이 대상인데요. 특히 올해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집 한 채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는 불만도 나오지만, 국세청은 "일부, 비싼 집에만 해당하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