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檢 "조국 동생 대부분 무죄 선고한 1심 시종일관 불공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항소심서 프레젠테이션 파일 활용해 50분간 조목조목 비판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불공정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권(53)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 재판은 시종일관 불공정했다"고 밝혔다.

또 "공판에서 쟁점에 소명하거나 입증하라는 요구가 없었고 선고기일 하루 전 기습적으로 변론이 재개됐으며, 구속 만기 전에 직권으로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과도한 동정심에 선입견을 보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