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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윤석열 "법적 대응"…장관-총장 초유의 소송전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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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무정지 명령 내린 순간부터 효력 발생"

대검 "정치적 중립 위해 소임 다해와…부당한 처분"



[앵커]

바로 대검찰청으로 갑니다.

이상엽 기자, 직무정지 명령은 언제부터 효력이 있는 겁니까?

[기자]

법무부 관계자는 추 장관의 직권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내린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검사징계법 제8조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계혐의자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앵커]

추 장관은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다고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