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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부정클릭으로 경쟁사 순위 하락'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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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클릭으로 경쟁사 순위 하락' 60대 벌금형

[앵커]

포털사이트 광고란에서 경쟁업체들의 순위를 떨어뜨리기 위해 부정클릭에 가담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문서감정원을 운영하는 60대 남성 A 씨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파워링크 광고란에 올라있는 경쟁업체 사이트를 부정 클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