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청구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수단은 오늘(6일) 오전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서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세월호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하지 않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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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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