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생계형 절도'에 최대 징역 40년?…판사들 '위헌 제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열흘 동안 굶다가 구운 달걀 18개를 훔쳐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이 결국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이같은 생계형 절도가 늘고 있습니다. JTBC가 관련 보도를 시작한 뒤 현직 판사들까지 헌법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장발장에게 무조건 징역형만 내려야 하는 현행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