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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여중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들에 최대 징역 7년..."범행 직후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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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들, 최대 징역 7년

피해자 가족 "어리다는 이유로 낮은 형량" 분통

정신 잃은 피해자 끌고 다니며 성폭행 장소 모색

[앵커]
또래 여중생을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집단으로 성폭행한 중학생들이 최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 직후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고, 범행 내용과 수법도 충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14살 A 군과 15살 B 군.

재판부는 A 군에게 장기 7년에 단기 5년의 징역형을, 공범인 B 군에게는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