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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슈 컷] 성관계 상황 몰래 녹음하면 처벌? 성대결로 번진 찬반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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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근에는 성관계 음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유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20일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상황을 녹음할 경우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성관계 상황을 몰래 녹음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녹음한 내용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