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다가구주택의 공유 지분을 소유한 경우 지분의 면적이나 가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청약 때 무주택자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다가구주택의 공유 지분을 갖고 있어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주택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무주택자 인정 기준의 해석을 변경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청약 규정은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 60㎡ 이하이면서 가격이 8천만원(수도권 1억3천만원) 이하인 소형·저가 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로 분류하고 청약 시 가점 등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다가구주택의 공유 지분을 갖고 있어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주택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무주택자 인정 기준의 해석을 변경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청약 규정은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 60㎡ 이하이면서 가격이 8천만원(수도권 1억3천만원) 이하인 소형·저가 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로 분류하고 청약 시 가점 등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