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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도 고령자 · 장기보유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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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1주택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에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도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해 종부세 공제의 혜택을 주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 가구도 최대 80%까지 종부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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