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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택배 갑질계약 신고를"…12월 특별제보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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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갑질계약 신고를"…12월 특별제보 기간 운영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택배산업의 불공정 관행 파악과 제재를 위해 12월 한 달간 특별제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정부는 화주·택배사·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이나 택배 종사자에 대한 부당 대우 등 택배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택배기사 등 신고하려는 사람은 국토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나 공정위,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익명 신고나 제보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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