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30 (토)

오늘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환경부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넉 달간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가운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하고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