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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페트병에 골프채 휘두르며 홍준표 위협한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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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4·15 총선 선거기간 때 홍준표 의원 유세차 앞에서 콜라병을 세우고 골프채를 휘두른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증거로 압수된 골프채 1개 몰수를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