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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공짜 미끼'에 설치한 앱, 1년치 요금 '탈탈'…7일 전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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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기적으로 얼마를 내면 영화나 음악을 감상할 수 있거나, 이런저런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서비스가 크게 늘었습니다. 일단 무료로 체험해보라고 권하는데, 은근슬쩍 유료로 전환하거나 환불을 어렵게 만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A 씨는 초등학생 딸이 졸라 피아노 학습 앱을 스마트폰에 깔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