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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구독경제' 유료 전환시 7일 전 소비자에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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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경제' 유료 전환시 7일 전 소비자에 알려야

음악, 영화, 서적, 정기배송 등 구독경제업체가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려면 최소 일주일 전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구독경제를 이용하며 금융 결제를 하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 구독처럼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내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구독경제는 통상 일정 기간 무료 제공 뒤 자동으로 대금을 청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료·할인행사 기간 종료 전에 소비자에게 대금 청구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잦은 민원이 발생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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