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그런데] 세월호 구조 과연 최선을 다했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이 사고 발생 5년 9개월 만에 해경 지휘부의 책임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현재까지 당시 구조 책임자 중 형사 처벌을 받은 건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했던 123정 정장 뿐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은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을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