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사법농단 관련사건 첫 판결…'재판 누설' 유해용 1심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박형빈 기자 =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4)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 중 처음 나온 1심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