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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사법농단' 피의사실공표·과잉수사 주장에 재판부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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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특정할 정도 구체적이지 않아 '피의사실 공표' 단정 어렵다"

공개소환 위법성도 불인정…조국 일가 재판서도 논의될 듯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박형빈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농단 의혹 사건 주요 피고인들의 1심을 맡은 재판부가 '피의사실 공표' 등 검찰 수사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를 대부분 기각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거치며 검찰의 수사 관행을 놓고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뤄진 상황에서, 이 사건을 맡은 법원이 사실상 첫 판단을 내놓은 것이라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