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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비례○○당' 사용금지..."유권자 혼동·선거질서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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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당 사용 불허"

한국당 총선전략 '삐끗'…"노골적인 정권 편들기"

4+1 협의체 "비례 명칭 불허 당연·환영"

[앵커]
오는 4월 총선에서 '비례○○당'과 같은 기존 정당과 비슷한 이름은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선관위는 유권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며 사용금지 결정을 내렸는데, 당장 이름이 비슷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한국당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정당 이름 앞에 '비례'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

4·15 총선의 중대 변수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