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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사법농단 사건 첫 선고' 유해용 1심 무죄…검 "항소 예정"(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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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소송내용 제공 등 임종헌과 공모했다고 볼 증거 부족"

양승태·임종헌 등 핵심 인물 재판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듯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박형빈 기자 =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4)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 중 처음 나온 1심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