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국회 처리…"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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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압수수색 [연합뉴스 자료 사진] |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경찰청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된 데 대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에서 경찰이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임을 알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두 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이번 입법은 우리나라가 형사소송법 제정 65년 만에 선진 형사 사법체계로 진입하는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청은 "2020년을 '책임 수사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국민과 가장 먼저 만나는 형사 사법 기관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 시스템을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참여와 감시를 확대하고 사건 접수부터 접수까지 내외부 통제장치를 촘촘하게 강화하겠다"며 "검찰과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 인권 보호라는 형사사법 공통의 목적을 함께 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세계 일류 민주·인권·민생 경찰로의 성공적인 도약을 위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때까지 변화와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민 인권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면서 공감받는 법 집행으로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를 향한 경찰의 소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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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경찰청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된 데 대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에서 경찰이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임을 알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두 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이번 입법은 우리나라가 형사소송법 제정 65년 만에 선진 형사 사법체계로 진입하는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