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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설 앞두고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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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관련 피해구제 가운데 17%, 1~2월에 접수

항공기 지연·취소와 수하물 분실·파손 주의

탑승권과 수화물표 소지해야 피해 보상 쉬워

택배 관련 피해구제도 1~2월에 20% 가까이 집중

[앵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설을 앞두고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특히 설 연휴가 낀 기간에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항공과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까요?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