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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한 '배드파더스' 운영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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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드 파더스' 운영진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신상 공개가 개인의 명예훼손보다는 아이의 생존권을 위한 공익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 400여 명의 신원을 공개한 사이트 '배드파더스'입니다.

이름과 사진은 기본이고, 출신 학교나 직장까지 공개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