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오늘 파기환송심 시작…불출석 전망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이, 11월엔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이 고등법원에 돌려보내졌습니다.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한 건데요.
오늘(15일) 이 두 사건의 첫 재판이 같이 열립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오늘(15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엽니다.
지난해 8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고법으로 돌려보내진지 약 4개월 반만입니다.
대법원은 '뇌물죄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죄와 나머지 다른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공무원이 공직에 있을 때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는 분리선고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또 지난해 11월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돌려 보내졌습니다.
법원은 각기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가 두 사건 모두 형사6부가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파기환송심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0월부터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의미가 없다"며 모든 재판을 거부해왔습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에게 확정된 형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받은 징역 2년 형.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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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오늘 파기환송심 시작…불출석 전망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이, 11월엔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이 고등법원에 돌려보내졌습니다.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한 건데요.
오늘(15일) 이 두 사건의 첫 재판이 같이 열립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오늘(15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