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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자녀 생존권 vs 명예훼손...'배드 파더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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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배드 파더스 관계자가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 관계자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먼저 이 배드 파더스라는 게 뭔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승재현]
사실 이게 젠더 문제가 들어가 있어서 약간 곤란한 문제가 있는데 아동 사건을 보면 사실 양육비라는 건 아버지, 어머니, 친권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줘야 되고 만약에 아버지가 아이를 키우면 어머니가 양육비를 내는 거고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면 아버지가 양육비를 내는데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아이를 많이 키우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 친권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 양육비를 줘야 되는데 그 양육비를 안 주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