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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살인 혐의 적용...양모 측 "고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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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모 장 모 씨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장 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는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가 지속적인 학대로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정인이에게 사망 당일 발로 복부를 수차례 강하게 밟았다며, 이는 살인 의도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