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오늘(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올해부터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서도 자료 조회와 예상 세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나 보험료, 의료비 외에 올해 새로 의료비 공제에 들어간 산후조리원 비용을 비롯해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 등의 항목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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