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김광삼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오늘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이춘재의 8차 사건과 관련해서 진범 논란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재심을 결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빠른 결정이라고 봐야겠죠?
[승재현]
네, 먼저 8차 사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8차 사건은 이춘재가 범한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범한 사건이었고 1988년 9월 16일날 화성에서 13세, 그 당시에는 13세 어린 아이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사건의 진범이 사실 이춘재가 아니고 다른 사람, 그 근처에 있는 다른 분으로 잡혔는데 사실 이게 중간에 이춘재 사건에 대한 증거들이 나오면서 이춘재가 내가 8차 사건까지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일 처음에는 과연 그러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을까라고 살펴봤는데 법원에서는 이춘재의 자백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재심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 모 씨가 당시에 범인으로 현장에서 검거가 되면서 상당히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과거사 사건이 아니고 형사사건에서 이렇게 재심 결정이 내려진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김광삼]
아주 드문 일이죠. 과거사 사건은 우리가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아니면 군부독재 시절에 간첩사건, 그런 걸로 많이 사건을 조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재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들은 과거사와 관련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역사적인 기록이 다 남아있고 또 그 과정들에 대해서 국가의 어떤 기록. 이런 것들에 의해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법원에서는 무죄 선고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심 개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중에서 무죄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명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우리나라 3심 제도를 취하고 있잖아요. 1심, 2심, 3심까지 했는데 여기에 불복해서 계속 재심을 청구하게 되면 사실은 사법 체계가 무너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건 좀 불가피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어떤 재심 개시 결정은 형사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심 개시 결정이 났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굉장히 신속하게 내려졌다는 데 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의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3년, 그렇게 끄는 사건도 있었고요.
신속하게 개시 결정을 안 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일단 이춘재가 본인이 진술을 했었는데 진술 자체를 보면 진범이 이춘재라는 게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재심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단, 재심 개시 결정은 심판하고 재판하는 게 아니고 재심을 개시할 이유가 있는가를 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새로운 증거라는 이춘재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개시 결정을 한 거고 단지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자백을 고문에 의해서 받았는지, 그러니까 수사기관인 검찰이나 경찰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또는 국과수 감정이 위조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것은 본안으로 가서 재심 개시 결정이 나고 나서 재심 심판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재판과 거의 똑같기 때문에 재심 심판 절차에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법원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신속하게 재심을 결정한 데는 앞서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이춘재의 자백 외에 또 결정적으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던 것 때문이죠?
[승재현]
사실은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것은 변호사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재심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는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이 필요한데 그러면 증거가 새로운 증거가 있었느냐, 어떤 과학기술의 어떤 오류로 인해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느냐, 그다음에 폭행, 가혹행위가 있는 그 경우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법원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자백으로, 그러니까 이춘재가 자백이 있고 그 자백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다, 이래서 그 재심 개시 결정에서는 증거의 명백성을 인정해서 재심 개시 결정이 일어났고 변호사님 말씀대로 본안 사건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이 범인이 누구이냐. 즉 윤 모 씨가 범인이 아니고 정말 이춘재가 범인이냐라고 확인하는 재판이 이루어질 건데요.
그 재판 안에서 분명히 경찰의 잘못된 내용, 가혹행위가 있으면 그 부분을 밝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증거의 오류가 있으면 그 부분을 밝혀서 적어도 이거는 윤 모 씨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춘재가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판결, 적어도 재심 개시 결정에서는 윤 모 씨에 대한 아마 제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무죄 판결이 나지 않을까. 무죄 판결이 났다면 이 사건의 범인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게 될 텐데 공소시효라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금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윤 씨 측에서는 어렵게 얻은 기회인 만큼 누명을 벗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윤 씨의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준영 /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변호사 : 먼저 신속하게 결정 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재심 절차에서는 당시 수사와 재판의 문제점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춘재는 증인 신청할 거고요. 국과수 감정 관련 증인들, 국과수 측 사람도 필요하겠고요. 원자력 연구원 측 전문가도 필요하겠고요. 당시 감정서 작성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필요하겠고요. 당시 경찰, 검사까지도 (증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앵커]
박준영 변호사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되면 절차를 따져보면 다음 달 초에 공판준비기일 같은 게 열리게 되고 공판은 3월쯤부터 열릴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된다고요?
[김광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일단 재심 개시 결정이 됐으니까 재심 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데 일반 재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판준비기일에서 그러면 그 재심과 관련해서 어떠한 증거를 제출하고 어떠한 증인을 채택할 것인지 거기에서 쟁점 정리를 하죠. 그래서 한 3월부터 아마 정식 재판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박준영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것은 일단 이춘재의 진술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면 법정에 이춘재가 나와서 내가 진범이다라는 얘기를 아마 증인으로 나와서 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춘재의 진술만 있어도 사실은 이건 무죄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기타 왜 그러면 자백하게 된 경위.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백한 경위는 지금 윤 씨가 주장하는 것은 결국 경찰에서 어떠한 굉장히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경찰. 또 검찰에서는 일부 유치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증인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좀 논점 중의 하나가 중요한 것이 윤 모 씨를 진범으로 지목해서 결국 수사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국과수 감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국과수 감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당시 현장에 떨어진 체모하고 그다음에 윤 모 씨의 체모가 일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에서 지난번 발표할 때 보면 현장에서 있던 체모가 아니었다는 거고 또 그걸 비교할 때 또 윤 씨의 체모가 아니었다고 검찰에서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국과수 감정인 불러서 그 당시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정말 이게 위조나 조작이 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심문을 마친 다음에 아마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의혹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가려지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재판이 끝나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실 이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뭔가 영향력은 좀 덜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승재현]
형사사법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죄 있는 사람을 반드시 처벌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20년. 사실상 무기징역을 받고 20년 만에 가석방이 됐는데요. 그 가석방된 그 피해자가 지금까지 겪었던 고통을 국가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재심 사건에서는 윤 모 씨에 대한 어떤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부분에 대한 무죄 판결 이후에 거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즉, 그 억울하게 20년 살았을 때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이분을 어떻게 배려하고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고 사실 이춘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지금 그 많은 사건을 저렇게 저질러놓고 사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공소시효 중에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했는데요. 지금같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역사 이래 가장 잔혹하고 가장 엽기적인 연쇄살인을 일으켰던 이춘재인데 이게 법의 공소시효라는 제도 때문에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 지금은 이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 못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 죄 있는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같이 우리 사법당국과 국회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재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일반 형사사건과 똑같은 절차로 진행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은 윤 모 씨의 무죄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범이 과연 누구냐, 이것도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는 겁니까?
[승재현]
사실 이 재판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윤 모 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내용을 밝히면서 그러면 범인이 아니라는 그 증거의 명백성이라는 게 이춘재가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 과정에서 윤 모 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이유의 가장 큰 근거로 이 8차 사건의 범인은 윤 모 씨가 아니라 이춘재다, 이렇게 밝혀지는 거죠.
다만 이 법원에서의 판결문에서 이춘재로 밝혀졌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춘재가 밝혀진 이 법원의 판결은 굉장히 유력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춘재에 대해서 만약에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이 재판 근거를 가지고 이춘재가 범죄를 저질렀으니 피의자로 다시 수사를 진행해서 다시 기소를 해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끔 되는데 우리 형사법에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법원 판단에서는 면소판단, 즉 유무죄 판결이 아닌 다른 판결로 소송을 종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에서 이춘재라는 게 어느 정도 밝혀졌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춘재에 대한 기소를 하기는, 수사를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지금은 수사는 하고 있죠. 수사는 하고 있는데 기소를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시효가 끝나서 처벌은 불가능하게 된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렇다면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 윤 모 씨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이 이루어집니까?
[김광삼]
보상은 이뤄질 수 있죠. 그러니까 무죄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형사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의 한 5배 상당의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 최저임금이 조금 많이 올랐죠. 그래서 8350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 금액의 5배의 범위 내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윤 모 씨가 복역한 기간이 정확하게 19년 6개월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상한선을 500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17억이 좀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형사보상금은 따로 청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의 어떤 불법행위로 인해서 진범으로 몰려서 이렇게 억울한 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의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은 정신적 위자료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굉장히 기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자 금액이 많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전체를 합치면 최하 25억 아니면 결국은 30~40억까지 갈 수 있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 봐야 아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많은 돈을 보상이나 배상을 받는다고 해서 어떻게 20년 동안의 잃어버린 인생을 찾을 수는 없겠죠.
[앵커]
그렇죠. 그런데 배상 같은 경우는 혹시 재판 절차를 거치지는 않나요?
[김광삼]
배상 절차는 거쳐야 하고요. 형사보상은 결정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앵커]
결정으로만 보상은 나올 수 있고요.
[앵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 모 씨의 무죄가 밝혀질지 앞으로 있을 재심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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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김광삼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오늘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이춘재의 8차 사건과 관련해서 진범 논란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재심을 결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빠른 결정이라고 봐야겠죠?
[승재현]
네, 먼저 8차 사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8차 사건은 이춘재가 범한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범한 사건이었고 1988년 9월 16일날 화성에서 13세, 그 당시에는 13세 어린 아이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사건의 진범이 사실 이춘재가 아니고 다른 사람, 그 근처에 있는 다른 분으로 잡혔는데 사실 이게 중간에 이춘재 사건에 대한 증거들이 나오면서 이춘재가 내가 8차 사건까지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일 처음에는 과연 그러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을까라고 살펴봤는데 법원에서는 이춘재의 자백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재심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 모 씨가 당시에 범인으로 현장에서 검거가 되면서 상당히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과거사 사건이 아니고 형사사건에서 이렇게 재심 결정이 내려진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김광삼]
아주 드문 일이죠. 과거사 사건은 우리가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아니면 군부독재 시절에 간첩사건, 그런 걸로 많이 사건을 조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재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들은 과거사와 관련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역사적인 기록이 다 남아있고 또 그 과정들에 대해서 국가의 어떤 기록. 이런 것들에 의해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법원에서는 무죄 선고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심 개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중에서 무죄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명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우리나라 3심 제도를 취하고 있잖아요. 1심, 2심, 3심까지 했는데 여기에 불복해서 계속 재심을 청구하게 되면 사실은 사법 체계가 무너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건 좀 불가피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어떤 재심 개시 결정은 형사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심 개시 결정이 났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굉장히 신속하게 내려졌다는 데 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의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3년, 그렇게 끄는 사건도 있었고요.
신속하게 개시 결정을 안 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일단 이춘재가 본인이 진술을 했었는데 진술 자체를 보면 진범이 이춘재라는 게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재심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단, 재심 개시 결정은 심판하고 재판하는 게 아니고 재심을 개시할 이유가 있는가를 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새로운 증거라는 이춘재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개시 결정을 한 거고 단지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자백을 고문에 의해서 받았는지, 그러니까 수사기관인 검찰이나 경찰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또는 국과수 감정이 위조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것은 본안으로 가서 재심 개시 결정이 나고 나서 재심 심판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재판과 거의 똑같기 때문에 재심 심판 절차에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법원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신속하게 재심을 결정한 데는 앞서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이춘재의 자백 외에 또 결정적으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던 것 때문이죠?
[승재현]
사실은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것은 변호사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재심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는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이 필요한데 그러면 증거가 새로운 증거가 있었느냐, 어떤 과학기술의 어떤 오류로 인해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느냐, 그다음에 폭행, 가혹행위가 있는 그 경우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법원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자백으로, 그러니까 이춘재가 자백이 있고 그 자백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다, 이래서 그 재심 개시 결정에서는 증거의 명백성을 인정해서 재심 개시 결정이 일어났고 변호사님 말씀대로 본안 사건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이 범인이 누구이냐. 즉 윤 모 씨가 범인이 아니고 정말 이춘재가 범인이냐라고 확인하는 재판이 이루어질 건데요.
그 재판 안에서 분명히 경찰의 잘못된 내용, 가혹행위가 있으면 그 부분을 밝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증거의 오류가 있으면 그 부분을 밝혀서 적어도 이거는 윤 모 씨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춘재가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판결, 적어도 재심 개시 결정에서는 윤 모 씨에 대한 아마 제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무죄 판결이 나지 않을까. 무죄 판결이 났다면 이 사건의 범인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게 될 텐데 공소시효라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금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윤 씨 측에서는 어렵게 얻은 기회인 만큼 누명을 벗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윤 씨의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준영 /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변호사 : 먼저 신속하게 결정 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재심 절차에서는 당시 수사와 재판의 문제점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춘재는 증인 신청할 거고요. 국과수 감정 관련 증인들, 국과수 측 사람도 필요하겠고요. 원자력 연구원 측 전문가도 필요하겠고요. 당시 감정서 작성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필요하겠고요. 당시 경찰, 검사까지도 (증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앵커]
박준영 변호사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되면 절차를 따져보면 다음 달 초에 공판준비기일 같은 게 열리게 되고 공판은 3월쯤부터 열릴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된다고요?
[김광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일단 재심 개시 결정이 됐으니까 재심 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데 일반 재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판준비기일에서 그러면 그 재심과 관련해서 어떠한 증거를 제출하고 어떠한 증인을 채택할 것인지 거기에서 쟁점 정리를 하죠. 그래서 한 3월부터 아마 정식 재판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박준영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것은 일단 이춘재의 진술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면 법정에 이춘재가 나와서 내가 진범이다라는 얘기를 아마 증인으로 나와서 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춘재의 진술만 있어도 사실은 이건 무죄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기타 왜 그러면 자백하게 된 경위.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백한 경위는 지금 윤 씨가 주장하는 것은 결국 경찰에서 어떠한 굉장히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경찰. 또 검찰에서는 일부 유치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증인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좀 논점 중의 하나가 중요한 것이 윤 모 씨를 진범으로 지목해서 결국 수사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국과수 감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국과수 감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당시 현장에 떨어진 체모하고 그다음에 윤 모 씨의 체모가 일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에서 지난번 발표할 때 보면 현장에서 있던 체모가 아니었다는 거고 또 그걸 비교할 때 또 윤 씨의 체모가 아니었다고 검찰에서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국과수 감정인 불러서 그 당시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정말 이게 위조나 조작이 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심문을 마친 다음에 아마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의혹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가려지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재판이 끝나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실 이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뭔가 영향력은 좀 덜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승재현]
형사사법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죄 있는 사람을 반드시 처벌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20년. 사실상 무기징역을 받고 20년 만에 가석방이 됐는데요. 그 가석방된 그 피해자가 지금까지 겪었던 고통을 국가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재심 사건에서는 윤 모 씨에 대한 어떤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부분에 대한 무죄 판결 이후에 거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즉, 그 억울하게 20년 살았을 때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이분을 어떻게 배려하고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고 사실 이춘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지금 그 많은 사건을 저렇게 저질러놓고 사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공소시효 중에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했는데요. 지금같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역사 이래 가장 잔혹하고 가장 엽기적인 연쇄살인을 일으켰던 이춘재인데 이게 법의 공소시효라는 제도 때문에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 지금은 이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 못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 죄 있는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같이 우리 사법당국과 국회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재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일반 형사사건과 똑같은 절차로 진행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은 윤 모 씨의 무죄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범이 과연 누구냐, 이것도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는 겁니까?
[승재현]
사실 이 재판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윤 모 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내용을 밝히면서 그러면 범인이 아니라는 그 증거의 명백성이라는 게 이춘재가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 과정에서 윤 모 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이유의 가장 큰 근거로 이 8차 사건의 범인은 윤 모 씨가 아니라 이춘재다, 이렇게 밝혀지는 거죠.
다만 이 법원에서의 판결문에서 이춘재로 밝혀졌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춘재가 밝혀진 이 법원의 판결은 굉장히 유력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춘재에 대해서 만약에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이 재판 근거를 가지고 이춘재가 범죄를 저질렀으니 피의자로 다시 수사를 진행해서 다시 기소를 해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끔 되는데 우리 형사법에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법원 판단에서는 면소판단, 즉 유무죄 판결이 아닌 다른 판결로 소송을 종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에서 이춘재라는 게 어느 정도 밝혀졌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춘재에 대한 기소를 하기는, 수사를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지금은 수사는 하고 있죠. 수사는 하고 있는데 기소를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시효가 끝나서 처벌은 불가능하게 된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렇다면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 윤 모 씨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이 이루어집니까?
[김광삼]
보상은 이뤄질 수 있죠. 그러니까 무죄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형사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의 한 5배 상당의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 최저임금이 조금 많이 올랐죠. 그래서 8350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 금액의 5배의 범위 내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윤 모 씨가 복역한 기간이 정확하게 19년 6개월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상한선을 500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17억이 좀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형사보상금은 따로 청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의 어떤 불법행위로 인해서 진범으로 몰려서 이렇게 억울한 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의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은 정신적 위자료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굉장히 기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자 금액이 많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전체를 합치면 최하 25억 아니면 결국은 30~40억까지 갈 수 있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 봐야 아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많은 돈을 보상이나 배상을 받는다고 해서 어떻게 20년 동안의 잃어버린 인생을 찾을 수는 없겠죠.
[앵커]
그렇죠. 그런데 배상 같은 경우는 혹시 재판 절차를 거치지는 않나요?
[김광삼]
배상 절차는 거쳐야 하고요. 형사보상은 결정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앵커]
결정으로만 보상은 나올 수 있고요.
[앵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 모 씨의 무죄가 밝혀질지 앞으로 있을 재심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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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김광삼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오늘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이춘재의 8차 사건과 관련해서 진범 논란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재심을 결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빠른 결정이라고 봐야겠죠?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김광삼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오늘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이춘재의 8차 사건과 관련해서 진범 논란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재심을 결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빠른 결정이라고 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