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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한 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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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적관심 사안 아냐" vs 변호인 "아이들 생존권 문제에 해당"

법원 "공공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여"…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 전원 무죄 평결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사이트 관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유죄가 나오리란 일각의 예상을 뒤엎고 반전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모(57)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