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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넷플릭스, 고객 동의없이 요금 변경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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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고객의 동의 없이 통지만으로 요금을 변경하는 것은 무효라는 공정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인 넷플릭스가 일방적으로 정한 요금 변경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 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되는 약관은 고객의 동의 없이 요금 변경 내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을 비롯해 회원계정의 종료나 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 회원의 책임 없는 사고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