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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학교폭력 엄정 대처"...'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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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흉기로 친구 살해…'촉법소년' 처벌 불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에 우려 목소리도 나와

"중대한 폭력 '우범소년 송치제도' 적극 활용"

[앵커]
교육부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즉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 확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초등학생 A 양은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A 양은 긴급체포됐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이라서 석방돼 가족에게 인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