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5 (일)

"무단폐원 유치원, 원생·학부모에 배상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무단폐원 유치원, 원생·학부모에 배상해야"

사립유치원이 무단폐원한 경우 원생과 학부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6단독 송주희 판사는 오늘(16일) 경기도 하남시의 사립 A유치원에 다녔던 원아 5명과 이들의 부모들이 A유치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운영자는 원생 5명에게 각 30만원, 이들의 부모 10명에게 각 2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운영자 B씨는 학부모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유아지원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유치원 폐쇄를 강행해 원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들에게 재산상·비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