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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올해 설 농축수산 선물 20만 원까지 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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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농축산 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설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식품 선물 허용 한도액을 현재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최진만 기자입니다.

【기자】

설 명절은 농축수산업계 최대 대목입니다.

하지만 2016년 9월에 제정된 현행 청탁금지법인 이른바 김영란법은 농축수산물의 경우 선물 한도액을 10만원으로 한정해 특수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워낙 큰 데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이 발생하면서 농축수산업계 부담은 더욱 커진 상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