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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3살 아이가 둔기에 맞아 숨졌는데도 檢 '살인죄'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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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의성 일부 인정…검, 살인죄 적용 안 해

'정인이 사건' 계기…"검찰 적극적인 태도 필요"

[앵커]
동거남의 3살 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일부 인정했는데, 정작 검찰은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 치사죄만 적용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같이 살던 3살 여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

사건은 지난 2019년 1월 28일 오후 3시쯤 A 씨 자택에서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