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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설 농·축·수산 선물 가액 20만 원으로 상향...업계·유통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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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 명절에도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높였습니다.

관련 업계는 즉각 환영하고 나섰고, 20만 원에 가까운 고가 선물세트 구성을 준비한 유통업계도 반색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올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