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수사자료 공개하라"…문준용, 검찰 상대 승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사자료 공개하라"…문준용, 검찰 상대 승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이 특혜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의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문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씨가 청구한 정보들 중 일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문씨는 자신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불기소 처분되자 수사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이를 검찰이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