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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손택스'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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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3월의 월급이냐? 세금 폭탄이냐?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산후 조리원 비용과 제로페이 사용액 등이 새로 공제 대상에 추가됐고 '손택스', 즉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서도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본격 개통됐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소득자들의 2019년도 연말정산 작업도 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