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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국정농단 뇌물공여' 이재용, 잠시 후 파기환송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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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후 '국정농단 뇌물공여'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

이재용, 재판 20분 전 도착…소회 묻는 말에 묵묵부답

박근혜·최서원에 뇌물 준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

[앵커]
경영권 승계 청탁 명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재판부는 지난 2017년 8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서원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등 89억 원이 뇌물로 인정되는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뇌물 액수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정 씨의 말 구매비 등을 제외한 36억 원만 뇌물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