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고등법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개월 선고
· 이재용 실형 선고…3년 만에 재수감
· 법원 "준법감시위, 양형 반영 부적절"
· "준법감시위, 실효성 충족했다 보기 어려워"
· 이재용 재판 '재상고심'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 이재용 측 변호인 "재판부 판단에 유감"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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