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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노동계 "김용균법은 개악...인권위 권고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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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내일(16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노동계가 간접고용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용균재단 등 40개 시민단체는 오늘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산안법은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위 권고대로 도급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