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영상] 이재용 삼성 부회장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석방 1,078일 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오늘(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부회장을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