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기관이 상담·보호 맡아선 안돼…입양보다 '원가정 보호'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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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조다운 수습기자] |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한부모·아동단체들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 취소나 입양아동 교체 등을 입양아동 보호 대책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현실과 괴리된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미혼모단체 '인트리'의 최형숙 대표는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에서 "아이는 물건이 아니다. 반려견도 이렇게 입양하지 않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나올 수 없었을 대책"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대표는 "마음에 안 들면 아이를 바꾸거나 입양을 철회한다는 것은 입양 과정에서 아이들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입양기관과 다르지 않은 이야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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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회견 답변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8 jjaeck9@yna.co.kr |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입양기관이 아이를 맡는 즉시 친생부모와 완전히 분리하는 현실 속에서는 '원가정 보호'라는 법령 취지가 지켜질 수 없다며 입양기관 대신 공적 체계가 아동 보호를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입양기관이 친생부모와의 입양 전 상담과 아동 보호를 맡아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도 인정했듯 더 많은 입양을 보내는 것이 목적인 입양기관이 친생부모의 양육보다 입양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입양 동의 전 친생부모 상담은 아동을 양육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제공하면서 양육 의지를 격려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입양의 법률적 효력과 친생부모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입양기관이 아닌 공적 아동보호 체계가 상담·보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입양기관이 아동을 인도받은 날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아동의 후견인이 되도록 한 입양특례법 규정이 현실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입양기관들은 입양숙려기간(출생 후 일주일) 이후 아동에 대한 권리를 전적으로 행사하고, 친생부모는 설령 마음이 바뀌더라도 아동의 소재·신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대표는 "입양이 (한부모인) 친생부모의 양육보다 낫다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라며 "친생부모가 아이를 키우고자 한다면 그것을 돕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며 입양은 차선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제아동인권센터·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정치하는엄마들·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한부모·아동·입양단체들이 참여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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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한부모·아동단체들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 취소나 입양아동 교체 등을 입양아동 보호 대책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현실과 괴리된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미혼모단체 '인트리'의 최형숙 대표는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에서 "아이는 물건이 아니다. 반려견도 이렇게 입양하지 않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나올 수 없었을 대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