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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임대차법 6개월, 거래는 절반 '뚝' 전셋값은 1억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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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로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이제 6달이 됐습니다.

세입자에게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등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장훈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아파트 단지 태반은 전세 물건을 찾기가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세입자가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계약을 2년 연장하거나, 임대를 주는 대신 본인이나 가족이 들어와 사는 경우가 늘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는 1년 전의 절반 이하로 급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