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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임대료 대신 관리비 더 내라"…현장선 꼼수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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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6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돌아보니 현장에서는 각종 꼼수가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4월 다가구 주택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둔 신 모 씨는 최근 집주인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 모 씨/임차인 : '다시 재계약하실 거냐'고 그래서 저희 연장해야 할 것 같다(그랬더니) '그럼 관리비를 50만 원을 내셔야 됩니다'(라고 했습니다.)]